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도 '특정사기범죄'에 포함시켜, 그 범죄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ㆍ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가 특정사기범죄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지금은 사기 중에서도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법으로 저지른 경우만 '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해 몰수ㆍ추징 특례를 적용해요.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가목
변경 전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상습범) 등에 해당하는 사기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만 '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해요.
변경 후
위 범위에 더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특정사기범죄'에 포함돼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2조제3호는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사기범죄
이 법에서 몰수ㆍ추징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별도로 한정해둔 사기 범죄 유형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기도 여기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