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발의 ·
전세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를 '특정사기범죄'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전세사기 범죄의 범위 확대
현재 법에서는 특정 사기 범죄(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등)에 대해서만 피해 회복이 어려울 때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도 이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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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기 및 공갈의 죄 중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조직사기, 유사수신행위사기,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해요.
변경 후
기존의 특정사기범죄 범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를 추가하여 범위를 넓혀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전세사기 사건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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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기 범죄 중 일부(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전기통신금융사기 등)를 법으로 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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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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