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비업체의 부담을 줄여 민간경비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경비원의 부수적 업무 허용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비업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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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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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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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기간을 정해 개정을 요구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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