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관리업무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이 경우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외적으로 관리업무 허용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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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 후
기존 금지 규정은 그대로 두되,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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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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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법 조항이 헌법에는 어긋나지만, 바로 무효로 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국회가 정해진 기한까지 법을 고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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