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발의 ·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비업 허가 취소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허용되는 관리 업무 범위 확대
경비원이 본래의 경비 업무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 후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