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경비원이 시설경비 외 업무를 맡아도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던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예외적으로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경비원은 원래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맡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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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 후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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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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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비업자
경비업 허가를 받아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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