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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선 입법으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5항).
나.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 허가 취소로 완화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다. 경비업 법인 허가요건에서 교육장 요건을 제외함(안 제4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공포일 2025-01-07 · 공포번호 20645 · 경비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