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비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경비원의 관리 업무 허용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비원이 본래의 업무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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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변경 후
교육장 확보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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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교육장 관련 규정(제4조제2항제3호)과 경비원의 업무 범위 및 허가 취소 관련 개정 내용(제7조제5항단서, 제19조제1항제2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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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그 법을 없애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까지 일단 유지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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