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과 특별재심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진상규명 및 조사 기간 확대
현재보다 넉넉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을 확보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에 필요한 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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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치적 중립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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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특별재심 관련 규정(제12조의2)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임명된 위원은 바뀐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남은 임기를 유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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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리적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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