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여순사건 위원회의 신고·조사 기간을 늘리고, 국회가 위원 추천과 보고를 통해 위원회를 더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접수 기간을 늘려요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간이 실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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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위원 구성 및 임명·위촉 방식은 신설되는 제5항으로 옮겨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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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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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순사건 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줄임말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맡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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