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간을 늘리고, 유족도 생활지원금과 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진상조사 자료 수집·분석 기간 연장
위원회가 진상규명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작성기획단의 편향된 역사 인식과 더딘 작업 속도 때문에 기존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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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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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실무기구 구성 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어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재심 청구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희생자와 유족의 생계 및 의료를 돕기 위한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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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조사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실관계를 밝히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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