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한 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주차표지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빌려주거나(양도·대여),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비슷한 표지나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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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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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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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등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나 시설 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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