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주차표지 발급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 신설
시설주가 영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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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변경 전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변경 후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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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설주 등은 법 시행일부터 2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내에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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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건물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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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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