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의 ·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와 함께 차를 타는 보호자를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을 만들고, 주차표지 발급과 위반 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시설주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함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도 설치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자가 주차장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전용주차구역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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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변경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함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도 설치해야 하고, 둘을 합쳐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이라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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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시설의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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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임산부 또는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정한 주차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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