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 사용 금지 규정 신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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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주차표지를 양도·대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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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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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위해 마련된 전용 주차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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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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