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을 잃으면 표지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주차표지 반납 명령 신설
장애 정도가 조정되어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관청이 14일 이상 3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주차표지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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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잃은 사람에 대해 표지 반납을 명령하는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관청이 14일 이상 3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표지 반납을 명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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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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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표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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