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 및 대상 확대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 규모를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높여서 부담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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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호
변경 전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변경 후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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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부담금 부과·징수 기준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분양공고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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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용지부담금
주택건설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 돈은 학교 신설이나 증축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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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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