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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4-12-20 · 공포번호 20568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