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운용 상황 보고 방식을 '보고'에서 '통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발의자들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5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예산을 별도로 떼어 관리하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비용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