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대신 '통보'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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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 제5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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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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