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공동주택을 지을 때 내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요율과 대상 세대수를 낮추고, 학교 증축 비용 분담과 부담금 면제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인하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요율을 1천분의 8(0.8%)에서 1천분의 4(0.4%)로 낮춰요(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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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개발사업의 세대수 기준
변경 전
지금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개발이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발사업의 기준 세대수를 300세대 규모 이상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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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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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용지부담금
공동주택 등을 분양할 때 그 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내는 부담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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