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활동을 돕는 법안이에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폐지
개발사업자가 학교 부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학교를 증축할 때 내던 '학교용지부담금'을 더 이상 걷지 않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변경 전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할 때 교육감과 협의하며, 이때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비용 부담 등을 협의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현재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조문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정의 및 재원과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부담금의 산정, 부과, 강제 징수 등 관리 체계에 관한 조문입니다.
기관 간 협의와 권한 위임 등 행정적인 처리 사항입니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자가 학교 부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학교를 증축할 때 시·도지사에게 내는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