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판단 시 실질적 혼인 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분할연금 지급 대상의 공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법률상 혼인 기간만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권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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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되, 특히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거나' 또는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 사이에 분할연금 사유가 발생했으나 아직 소송이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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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 이혼한 배우자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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