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본 부분을 바로잡아 적용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분할연금 부칙 적용범위 확대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후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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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개정 국민연금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적용 시점에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라는 기준이 더해져요.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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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할연금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이혼한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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