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기준 시점을 조정하여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분할연금 수급권 적용 범위 확대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과거에 소외되었던 대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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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현행과 같음…) 2016년 12월 29일 이후 (…현행과 같음…).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소송에 따라 분할연금 지급권 변경에 관한 처분이 확정되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소송 제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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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그 법률을 즉시 없애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단 유지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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