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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5헌바82).
이후 국회는 2017년 12월 1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을 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부칙을 통해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부터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9헌가29).
이에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이 적용되도록 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