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 사이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생긴 사람도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분할연금 신법 적용 대상 확대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도, 2024년 5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부터는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신법)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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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신설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24년 5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부터 제6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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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사람이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그 연금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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