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분할연금 신법 적용 시점을 소급해 위헌적 요소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을 상대 배우자와 나누어 갖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나눴지만, 2018년 6월 20일부터는 실제로 부부관계가 유지된 '사실혼' 기간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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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제2조는 신법(사실혼 기준)의 적용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현재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제2항이 새로 생겨요. 제2항에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했고 2018년 6월 2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소송으로 확정된 처분 제외)에도 신법을 적용한다는 내용, 그리고 급여 환수 시 제57조ㆍ제57조의2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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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의 노령연금을 상대 배우자와 나누어 지급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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