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확대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업무 범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 시정 업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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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1호
변경 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업무를 담당해요.
변경 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 업무를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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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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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사무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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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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