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동위원회에서 연령 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연령 차별 구제 절차의 통합
발의 의원들은 현재 연령 차별을 해결하는 절차가 두 곳으로 나뉘어 있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도 연령 차별 시정 신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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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연령 등 고용상 차별 방지'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법의 목적을 더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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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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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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