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령자 연령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련 법률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업무 범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연령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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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 제1호
변경 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정 업무를 다루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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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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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사무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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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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