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도 노동위원회에서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불리한 처우 시정' 추가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업무 목록에 차별적 처우뿐 아니라 '불리한 처우' 시정에 관한 업무가 함께 명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호
변경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차별적 처우 시정 부분에 '불리한 처우' 시정이 함께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차별적 처우와 불리한 처우 시정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 범위를 넓혔어요.
공익위원, 상임위원,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리 업무에 불리한 처우 시정이 포함돼요.
위원장의 권한과 노동위원회의 송달 대상에 불리한 처우 시정사건이 명시되었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은 경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요청하는 사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