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업무와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
노동위원회가 맡는 업무에 '불이익한 조치 시정'이 더해져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때 피해 근로자가 시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노동위원회가 다룰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1호(소관 사무)
변경 전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변경 후
'차별적 처우·불이익한 조치 시정 등에 관한 업무'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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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위원회가 맡는 일과 취약계층 대리 범위에 불이익한 조치 시정이 들어가요.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이 맡는 사건의 범위가 넓어져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담당할 수 있는 사건 이름이 바뀌어요.
신청서 송달과 답변서 절차가 새 사건에도 적용돼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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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힘들게 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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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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