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조치를 사용자가 하지 않으면,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가능
사용자가 괴롭힘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 또는 가해자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불이익한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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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가 조사, 적절한 조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불이익한 조치를 받은 날(계속되면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절차와 방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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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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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힘들게 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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