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분쟁 해결 기능을 전문적인 노동법원으로 통합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심판 및 결정 기능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 역할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노동관계로 발생하는 분쟁이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노동위원회가 수행하는 심판이나 결정 같은 기능들을 앞으로는 전문적인 '노동법원'에서 전담하도록 바꾸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변경 전
판정, 결정, 의결, 승인, 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변경 후
노동쟁의 조정(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판과 조정 등 사건 처리 방식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서류 송달과 같은 실무적인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수 권리구제와 위원회 의결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사법기관
재판과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노동위원회는 현재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