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연령차별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더 빠르고 실효성 있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 가능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이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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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8(연령차별의 시정신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다만, 차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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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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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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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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