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나이 때문에 일자리에서 차별받은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거치던 기존 절차는 없애는 법안이에요.
연령차별 구제 창구가 노동위원회로 바뀌어요
지금은 나이 때문에 차별받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인권위원회는 사업주에게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경로를 없애고,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연령을 제한한 구인광고가 많아서 더 직접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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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6·제4조의7·제4조의8(인권위 진정,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
변경 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업주가 따르지 않고 피해가 심각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세 조문이 모두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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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의 시정 신청과 그에 따른 조사 및 명령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던 인권위 진정 및 고용노동부 관련 절차들이 삭제되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시정신청 제도는 시행 뒤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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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신청
차별처럼 잘못된 대우를 바로잡아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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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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