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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근로자(피해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연령차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주에게 피해자의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게 됨.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 기준 주요 취업정보 플랫폼에 게시된 구인광고 1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로 현행법을 위반한 사업장 1,177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러한 광고 중 근무연령을 제한하여야 하는 직무적 특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연령을 직접 제한한 구인 광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보다 직접적 피해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연령차별 금지의무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에 준하는 구제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의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제4조의7(시정명령)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4조의9(연령차별의 시정신청)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23조의3(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