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령차별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더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제도 도입
기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쳐야 했던 절차를 보완하여,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연령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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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8(연령차별의 시정신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와 조사 절차, 그리고 관련 법률 준용 사항을 담은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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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연령차별 행위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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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을 위반한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정부 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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