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주얼리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주얼리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투명한 거래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 도입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얼리 거래를 투명하게 바꾸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주얼리 제조 및 유통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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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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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등록 영업 시 처벌 규정
주얼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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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범죄로 얻은 돈을 깨끗한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정하고 감시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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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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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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