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주얼리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장을 지원하여 국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얼리 소매업 등록제 도입
주얼리 유통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가짜 제품이나 불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얼리 소매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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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주얼리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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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이 법안은 주얼리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처음 만들어지는 법으로, 소매업 등록제와 같은 새로운 관리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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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매업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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