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주얼리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지원하고 주얼리소매업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주얼리산업기반 조성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주얼리산업기반 조성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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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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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
등록 결격사유의 세부 내용, 우수주얼리 지정 기준, 주얼리기업 명가 선정 기준 등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이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운영 기준은 하위 법령이 나와야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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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얼리소매업
귀금속이나 보석 등 주얼리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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