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조품 유통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주얼리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주얼리업 등록제와 진흥단지 조성 등으로 주얼리산업을 키우기 위해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주얼리업 등록제 도입
주얼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사업자의 의무와 등록 거부당하는 사유, 사업 시작 신고, 등록 취소 사유 등이 정해져요(안 제6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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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얼리업 등록 (안 제6조~제11조)
변경 전
지금은 주얼리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등록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주얼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취소 사유 등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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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범위 확인 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시행 시점과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자에 대한 적용 방식은 추후 확정될 부칙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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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얼리업 등록
주얼리 관련 사업을 하려면 정부(산업통상부장관)에 신고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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