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보상 범위 확대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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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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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기한
법 시행 전 기존 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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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가 발생했다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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