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장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물 재이용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배수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발전소에서 나온 '발전소 온배수'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도 물 재이용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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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전소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함
변경 후
온배수(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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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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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배수
발전이나 공장 생산 과정에서 열을 흡수한 뒤 수온이 높아진 상태로 배출되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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