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발전소뿐 아니라 민간 산업시설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과 재처리수 공급에 재정지원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배수 재이용 대상을 민간 산업시설까지 확대
지금은 발전소(원자력발전소 제외)에서 나오는 온배수만 재이용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산업시설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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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물의 재이용 정의)
변경 전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로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해요.
변경 후
재이용 대상 물의 종류에서 '발전소 온배수' 부분이 '온배수'로 바뀌어, 발전소뿐 아니라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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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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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배수
발전소나 산업시설의 냉각수 등으로 사용되어 원래보다 수온이 높아진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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