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민간 공장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배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발전소 온배수'만 재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 공장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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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발전소 온배수를 포함한 물의 재이용 정의
변경 후
발전소 온배수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포함하여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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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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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배수
발전이나 산업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흡수한 뒤 수온이 높아진 상태로 배출되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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