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뿐 아니라 민간 공장의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시설 설치자와 온배수 재처리수 이용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온배수의 정의 확대
지금은 '발전소 온배수'만 재이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전과정뿐 아니라 산업단지 내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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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의2(정의)
변경 전
"발전소 온배수"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말해요.
변경 후
온배수의 발생 원인에 '발전과정' 외에 '산업단지 내 생산공정'도 추가돼요. 즉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뿐 아니라 산업단지 내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이 법에서 말하는 온배수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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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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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배수
발전소나 공장 등에서 냉각수로 사용된 후 수온이 올라간 상태로 방출되는 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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