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공장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온배수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발전소에서 나온 온배수만 재이용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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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6의2호
변경 전
발전소 온배수(원자력발전소 제외)를 의미함
변경 후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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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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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배수
발전이나 공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포함하여 수온이 높아진 상태로 배출되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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