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발의 ·
교육감을 주민 직접선거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명해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임명제 도입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던 방식을 없애고, 시·도지사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명한 교육감후보자를 정무직공무원인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교육감이 사망·사퇴·퇴직하면 후임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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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교육감의 선거→교육감의 임명)
변경 전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는 제6장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당선인 포함)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지명한 교육감후보자를 정무직공무원인 교육감으로 임명하고, 교육감(후보자 포함)이 사망·사퇴·퇴직한 경우 후임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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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감의 선출 방식과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교육감의 퇴직 사유와 관련된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기존의 교육감 선출 및 관리와 관련된 여러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정당의 개입이나 관련 법률의 준용 등에 관한 조항들이 삭제되었어요.
공무원 입후보와 직인인수위원회 등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에게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상관없이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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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감후보자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지명해서 함께 등록하는, 교육감이 될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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